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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본인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재
 이재희
 2012-04-16  |    조회: 167
1. SK휴대폰 010-4200-7888의 4월분 사용료 내역에 보인이 모르는 소액결재 금10,890원 부과되어
2. 114를 통해 안내해준 전화 1566-0011번으로 확잏해 본 결과 "팔조"라는 사이트에서 부과되었다고 하여
3. 본인은 부과될만한 그어떤 사항이 전혀 없기에 항의를 하니 "팔조"라는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을 입력한 사
실이 있을것이라며 "네이버 "창 에서 중재센터 홈페이지에서 중재신청을 하여 조정 해결하는 답변으로
4. 중재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원원 가입을 해야하고 중재비용도 발생(5,000원)
5. 귀 센터에 상담드리오니 해결방법이 있는 下敎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팔조"라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서령 접속했다손 치더라도 좋은 정보가 있을까
하여 주민등록을 입력했을 것이며 어떤 유료사이트 이용나 물건을 구입한적도 없읍니다. 본인도 모르게
행하는 소액결재(자동이쳬)를 방지할 수 는 없는지요?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이번 소액(10,590원)이
이번달(4월)만인지 매달 부과되는지 알수 없구요 그부과 항목이 어떤것인지를 알고싶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결제업체와 협의한 결과, 사용내역이 없어 2~3월 사용분 전액 환불해주시기로 약속하였으며 다음주까지 기다려주시길 양해 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