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는 해당케이블방송사에서 디지털기기료 교체를 하시면서 3년약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없었던 상황에서 해지를 하려하시니 위약금이 부과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기변경 당시 가입신청서 내지는 기타 서류에 약정기간 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