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잡지를 구매하셨는데 부록이 없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광고상으로 부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반품에 드는 비용은 전자상거래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입증효력을 위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2월5일 고객과 1차 통화하여 부록 없는 잡지 판매가 맞으며 다만 판매가를 좀 더 낮추어서 판매되었음을 안내 정상 판매 건으로서 잡지 특성 상 반품이 어려운 관계로 당사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함에 따른 죄송한 뜻으로 1건 분에 대한 11번가 포인트를 제공해드림을 양해 구하자 언니와 상의하여 직통으로 연락 주기로 한후 12월6일 오후 5시44분까지 회신이 없으며, 재차 통화 시도 시 부재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직통으로 재 인입 시 재 진행토록 하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