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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본인동의 없이 보험가입
 진중기
 2012-04-17  |    조회: 38
내보험 가입여부를확인하던중 제가가입하지도 않았던 보험이가입되어있네요 제자동이체계좌에서도보험료가인출되고요 물론보험가입당시전화나 보험약관 보험증권 은 받아본일 없고요 동부화재본사 보대리점전화했더니 보험판매원과해결하라고하요ㅡ보험판매원이지금퇴사했다고는하지만 보험가입당시에는동부화재직원이아닌가요 제생각에는 동부화재에서책임지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 소비자도 모르게 보험에가입되었다면 동부화재에서 책509800임지는게 맞을것 같은데 보험반매원에게떠넘기는것은 아닌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넹노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본인은 동의도 하지않았는데 보험상품이 가입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고 상품안내문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보험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보험계약 청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약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약관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통해 업체측에 철회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