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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 환불 건
 황은숙
 2012-04-17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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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 전문 매장 미샤에서 3월에 구입한 화장품을 쓰고 얼굴에 10흘동안 붓고 빨개졌습니다.
환불 신청을 했는데
메일로 증거 영수증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답변도 없고 수신 확인도 안되어 있고
전화도 안됩니다.
문제의 화장품은 택배로 가져간다고 했으나 벌써 1달째 집에 있습니다,
빠른 회수와 처리 환불 요청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환불신청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환불촉구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