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스마트폰 개통
9월 17일 스마트폰 분실
9월 25일 -> 요금결제일
9월 25일 이후 요금문의
->> 10월 요금이 빠져나갈때 할인이 될 것이다.-> 10월 요금은 11월에 결제된다.
즉, 11월에 10월 1일 ~10월 31일까지의 요금이 저의 자동이체 결제일인
11월 25일에 결제되어 나가니까 그 이후에 결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제가 12월 3일 현재 확인해본 바, 4000원의 할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함.
오늘 kt에 전화해 항의, 주말이라 그런 업무는 월요일에 전화해라.라는 말을 들었음.
이 문제로 도대체 몇 번을 통화해야하는지 이제는 지겹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 하게 되었음.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