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택배사의 배송처리와 불친절한 택배기사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시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