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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요가 환불 위약금10%
 박세연
 2012-04-19  |    조회: 193
안녕하세요
제가 화요일에 요가 1개월 끊을려고 요가학원을 갔는데, 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지금 이벤트한다고 선착순 마감전이라고 저에게 막 말하셨어요.
근데 12개월에 1080000원이라고 합니다 ㅠㅠ 너무 혹해서 저도 모르게 결제를 하고
집에갔는데 이건 아니라고생각해서.
수요일에 환불요청햇더니, 위약금10% 내야된다고합니다.
겨우 1일지났는데 위약금 10% 라니..!!
하시는말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고 약관을 보지않았냐고 하더군요..
밑에 자그만하게 써있었는데...

쓰지도않았고 1일 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10% 내야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요가학원 등록 후 변심이 생겨 하루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10%가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