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제품을 동대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주)우성기업 카다로그를 보면서 구매를 했는데... 사용하다 싱크대이상 문의 때문에 구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그건 우성제품이 아니라고 하네여... 구매 당시 우성카다로그를 보면서 규격이며 모델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말이죠... 전화상으로 그 사항을 지적을 하니 카다로그만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여... 이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영업용 싱크대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체결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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