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