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신 상품이 광고내용과 많이 달라 반품을 요구하셨는데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부담시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