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먹던 음식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