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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2011-12-04  |    조회: 16
2011년 12월4일 오후 7시 52분에 외대역 앞 라르벨이라는 귀금속가게에서
제가가지고 있던 18K금을 다른14k목걸이로 교환을 했습니다.
귀금속 점에서 나와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이라 다시 제 금을찾아야겠다싶어
5분도 채 되지않아 다시들어가서 제 금을 돌려주실수 있냐고.물어봤더니
벌써 창고에서 갈아버려서 못주겠다더군요
제가 그 가게앞에서 계속 서서 지켜봤을땐 분명다른.손님이들어와서
안내하고 진열정리하느라 창고에들어가 금을 갈았다는게 뻔한.거짓맣인데 말이죠..
결국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분들도 창고를 확인하거나.이런것은 경찰분들이.관여하지 못하는것이라고
소비자고발센터에.문의하라고 하시더군요.
환불이. 안된다거나 하면 환불이되지않는다고 처음부터 얘기를.해주시던가. .
왜 금을 갈아버렸다는둥 이미 조각조각.잘라서 다른금과 합쳤다는둥 이리저리 둘러대는것인지..
만약.제.금이 그 귀금속방에 있으면 다시.찾지 못하는것인가요
돈으로 환불을 요청한것도아니구 제.금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것인데요. .
결국 저는집에.돌아와야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지고계셨던 금을 다른 목걸이로 교환을 하시고 다시 돌려달라하셨는데 갈아버려 없다고하는 업체로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환한 물품의 소유자인 해당 금은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