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엘지유플러스 2009년 2월 가입해서 2012년 2월에 만료되어서 36개월 다 채운 경우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해서 인터넷이 만료안되어서 엘지를 계속쓰기위해 설치해서 썻습니다.
이제 만료가 다 되어서 sk로 옮기려하니 이전설치비 위약금 20000원을 내라고합니다.
36개월 다썼는데 이전설치비 위약금이 말이됩니까?
이건 횡포이고 말도 안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사를 가면 당연히 설치해줘야하는 부분인데
왜 만기되어서 옮기려하는데 이사한 설치비까지 위약금을 내야합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유플러스 인터넷을 고발하고 시정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