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를 구입하시고 발생하는 하자로인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 풀으시고 오늘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