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digital | 게임빌 에어펭귄결제에 관해서...
 문용희
 2011-12-05  |    조회: 602

상당히 당황스러워 이곳을 찾았고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들이 상당수 계신것에 놀랐습니다.
오늘 저녁 평소에 잘 아는 지인분과 식사를 하던중
지인분의 7세 아이가 저희 핸드폰을 가지고 에어펭귄이라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114를 통해 데이터 정보료가 10만원을 초과했다기에 무척놀랐습니다.
휴일이라 어찌 알아볼 대책은 없었지만...
정황상 에어펭귄 아이템중에 물고기5000마리를 33000원에 구입하는 것이 있더군요...
물고기를 보니 2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보아 아이가 4번정도 모르고 구입을 해서 그리 된것 같더군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에 결제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점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생각에 아무 염려 없었는데...
이런식으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 정말 난감합니다.
조속한 해결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통신사 : skt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지인분의 자녀가 제보자님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정말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모바일컨텐츠는 무료와 유료가 섞여 유통되고 있어 이용과정중 원치않게 요금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컨텐츠제공자들도 혼란을 야기하는 서비스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서비스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