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동에 10월달에 동네에서 고추장이나 뭐 이런걸 나눠주면서 홍삼을
1+1가격을298000원에 판다고해서 어떨결에 사버렷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면서 집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등등썻는데요
여유가안돼서 돈을아직안냇었는데 갑자기 너무찜찜한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해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직 돈을 하나도 안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받은지 벌써 2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그냥 안내고 가만히 있어도돼는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받은건데 돈을줘야하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