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에서 옷 구매후 바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첫손님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매문 부착,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