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이지스 상조 청약후 환급기간이 10일 넘나여?
 김우곤
 2012-04-24  |    조회: 67
상조회 청약철회가 복잡합니까?
철회하는데 우편접수해야합니까?
그리고 철회를 했는데 환급금이 10일 넘게 걸립니까?
그리고 3년 넘게 납입했는데 환급률이 65%가 맞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볼곳이 없어서 기댑니다
답좀주세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급금 계산 방식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