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숙박료미환불
 강순재
 2012-04-24  |    조회: 239
4월22일 오전 12시 28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162-6
목화파크모텔에 입실시간 12시 28분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퇴실시간 1시 22분
주인아주머니한테 환불요청 주인아주머니 환불거절 12시 28분경 카드결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입실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퇴실에 해당업소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입실을 하신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실인 경우 숙박료의 환급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와의 협의로 진행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