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요구를 했는데도 14K를 들고가라고 말만 할뿐이지 보상을 못해주겠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을 하라 하셨는데...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담당자 입니다. 소액재판은 가까운 법원에 가면 양식과 절차요령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주소(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5/min_1_5_1/index.html)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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