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엘지에 인터넷과 전화해지를 통보하고 모뎀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지사항을 이야기 한 후 10여일이 지난 후 겨우 가져갔고, 2월에 정리가 다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엇그제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엘지통신에서 3월과 4월 요금이 계속나와 자동이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월부터 이미 KT로 전화 및 인터넷 으로 개통완료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엘지 소비자쎈터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해지통보를 했었고, 모뎀까지 가져갔는데 요금이 계속나오고 현재 서비스센터에는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대기고객이 많다(5번 이상 계속전화했습니다.. 5분이상 전화통 붙잡고).. 전화해 줄테니 번호남겨라(남겼습니다. 전화 아안옵니다..) 안받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식으로 장사하면 기업이 이윤이 돌아올까요? 구우린네 나는 지저분한 기업입니다. 댓글2
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해지를 하셨는데 계속 요금이 발생하여 자동이체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4월 청구 요금 조정 하여 5월 청구 인터넷 요금까지 대체 될 수 있도록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