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자동차 이래도 돼는겁니까?
 정경모
 2012-04-25  |    조회: 59
2011년8월에 부천에중고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로디우스 4륜2007년식을 1690만원을주고 구입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 말에 의하면 조수석 후렌다와 운전석 문짝을 교채 하였을뿐 딴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듣고 차량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차도색이 자꾸 벗겨 지는 겁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써비스 쎈타를 찾아가 물어 보니 전체 도색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세차장 에서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만 해도 칠이 멋겨져 날아갑니다
이사람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박아지를 쒸어도 얼마나 쒸었는지 가슴이 답답 합니다 돈이 없어 중고 자동차를 구입 하는데 저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생각 하면 하루 빨리 정비 해주셨으면 하는 바렘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 하는지 알켜주세요 너무하는 부천 중고 자동차매매 쎈타 인터넷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던에 거기 사기꾼 집단이라고 하더군요 정부기관은 그런곳을 왜 단속도 하지않고 가만 놔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2

나진학 0000-00-00 00:00:00
그러게요/그런곳이 확실히 맞으지 확인후 확인하고결과를 공개하고 실명과 장소공개 주소공개 사기친사람 인적사항과 사진공개를 전인터넷 사이트에 365일공개해야되는데................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해당 매매업체에서 자동차의 전체도색을 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자동차의 전체도색을 했다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이전에 이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거래시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