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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 하우젠 김치냉장고 김치
 김주영
 2011-12-05  |    조회: 16
김치냉장고 구매한지 2년3개월되었는데요..
김치냉장고가 작동을 안하고 이상한 문구가 떠서 as수리를 맡겼는데요...
가스가 안에서 새서 as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날짜 계산해서 감각상각해서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그금액으로는 지금 냉장고를 구매하기엔..너무 작은금액이라서...저희가 추가로 더 많이
들여서 구매해야하는 손해를 보게되서 지금 쓰는제품을 새것으로달라하였으나..제품이 없다고..
감가상각해서 보상받는수밖에없다는데...머..그건 그렇다치고..문제는 김치입니다...
이주전에 김장해서 넣어놨는데...일주일만에...냉장고가 망가지는 바람에..김치가 전부 쉬어버렸습니다...
일년을 생각해서 만든것인데...요즘 김장재료가 적은금액이여야 말이지요...ㅡㅡ;;
힘은 힘대로들고..돈은 돈대로들고...하자마자 전부 쉬어버렸으니...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센터 직원은 보상기준이 없다며 딱짤라 말하더라고여...
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김치냉장고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불가하다며 감가상각하여 환급된다하며 시어버린 김치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