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구매한지 2년3개월되었는데요..
김치냉장고가 작동을 안하고 이상한 문구가 떠서 as수리를 맡겼는데요...
가스가 안에서 새서 as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날짜 계산해서 감각상각해서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그금액으로는 지금 냉장고를 구매하기엔..너무 작은금액이라서...저희가 추가로 더 많이
들여서 구매해야하는 손해를 보게되서 지금 쓰는제품을 새것으로달라하였으나..제품이 없다고..
감가상각해서 보상받는수밖에없다는데...머..그건 그렇다치고..문제는 김치입니다...
이주전에 김장해서 넣어놨는데...일주일만에...냉장고가 망가지는 바람에..김치가 전부 쉬어버렸습니다...
일년을 생각해서 만든것인데...요즘 김장재료가 적은금액이여야 말이지요...ㅡㅡ;;
힘은 힘대로들고..돈은 돈대로들고...하자마자 전부 쉬어버렸으니...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센터 직원은 보상기준이 없다며 딱짤라 말하더라고여...
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댓글1
김치냉장고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불가하다며 감가상각하여 환급된다하며 시어버린 김치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