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해서 모지트(www.mogit.co.kr )에서 판매하는 하이원리조트 패키지 High5(판매가: 5십만원)는 상품과 전혀 다르게 광고를 해서 막상 구입하면 전산실의 오류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구입 내역도 있고 패키지 내용도 사진으로 다 찍어 놨는데, 요즘도 이런 황당한 인터넷 상품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이젠 전화를 아에 피해 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광고 따로 실질 상품 따로 팔고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이 구입할까 걱정이네요.
이런 업체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