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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 텔레콤 개통철회
 최경인
 2011-12-05  |    조회: 766
제가 3G 핸드폰을 쓰다가 LTE로 바꾼지 10일 정도 지난뒤 통화품질이 좋지 않고 전화가 통화하는중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그런 이유면 대리점 방문하여 확인하고 14일 이내는

개통 철회도 가능하다 하여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대리점에서는 그런 이유로는 개통철회가 안된다면

교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개통철회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부분에 대한건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안된다고 할것이라며 철회를 해주지 않아 고객센터에 또 문의를 하니 그건 대리점이랑 상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영부영 오늘이 딱 14일째가 되었네요 대리점 고객센터 모두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대리점에선 통화품질 이상 확인서가 있어야만 개통철회를 해준다하고 고객센터는 본인들이 해결 해 줄 수

없다면 대리점이랑 해결을 하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을 개통하시고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개통철회를 요구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