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심몇일에 쿠쿠밥통을 수령후에 일주일도 못 사용을 하고 밥토에서 밥을 하면 너무심한 냄세가 나는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밥통을 환불을 요청을 하였으나 밥통을 한번 이라고 사용을 하면 반품과 교환이 가능하지 안타고 하여 일단 쿠쿠에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요 밥통을 서비스 센터에 보내여 서비스를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고객님의 쌀이 이상하다는 말을 듯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밥통을 받고 다시 밥을 하였으나 똑같이 밥에서 냄세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현대 홈쇼핑에 전화를 하였으나 반품은 힘들고 다시 서비스를 받는 방법뿐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밥통하나때문에 밥을 해서 먹지도 못하고 4번정도 버리고 1달동안 사용도 못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2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밥통에서 냄새가 나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편 끼쳐 드린 점 사과구하며, 해당 상품에 대해서 협력사 및 제보자님과 상의하여 반품으로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