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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강철손 낚시여행3 아이템결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광렬
 2011-12-05  |    조회: 611
어제 (12/3) 오후 4시45분경에 아이가 게임을 하고있다가 그만 아이템(반지)을 구매했어요.
5살 여자애가 글자 몇자 겨우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졋지요.
큰 아이가 막 발견해서 그걸 취소할려고 게임 메뉴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메뉴는 없었습니다.
주말에 전화해도 통화는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거래가 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에서 주말이면 아이들이 아빠, 엄마 휴대폰 가지고 놀기도 하는데
인증 확인없이 이러한 결제가 되고 또한 취소나 다시 팔수 있는 메뉴도 없는 것은 사기가 아닌가요?
아이템 가격이 공인된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는거면 처음부터 백만원이나 천만원으로 정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번 사고가 많은데 법적인 보완이 시급하며,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어린자녀분이 휴대폰 사용중 실수로 눌러 발생한 컨텐츠 사용요금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최근 영유아의 어린자녀분들이 휴대폰 사용중 유료컨텐츠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텐츠 개발자나 제공업체의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료컨텐츠가 있어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미인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유료컨텐츠 결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