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J헬로비전 케이블 티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국과 케이블방송국 사이의 저작권 대가 지급 문제로
HD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hd 방송을 재송신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CJ헬로비전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으로 약관 위반과, 그러므로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약관 제20조 3항 제1호를 보면, “회사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케이블방송사로서는 가입자분께 약관위반이 됬다거나,위약금 없이 해지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를 했죠.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hd 송출 중단은 케이블 업체의 선택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불가항력을 기술한 약관에 해당되는지요?))
그랬더니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술상으로 송출중단을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구별하여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송출중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했습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를 구분하여 HD 화면을 송출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요,
그게 불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송 서비스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랬더니 무슨 앵무새마냥 계속 똑같은 답변이네요.
케이블 방송국과 지상파 방송국의 밥그릇 싸움에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가입자는 케이블 방송국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hd 방송을 보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 없이 케이블 방송국의 일방적인 hd 신호 송출 중단으로
기존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이 문제로 인해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 위약금 없는 해지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3. 제 질문에 대한 케이블 방송국의 답변이 허위 사실 안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