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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콩파일(congfile) 소액결제 피해입니다.
 윤영희
 2011-12-05  |    조회: 626
지난 5월 저의 자녀가 콩파일이라는 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접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16500원씩 핸드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액결제를 승인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회원가입시 입력한 승인번호가 결제승인번호로 사용되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건 소액결제 중개업체인 다날은 승인번호, 결제된사항을 문자로 보내주는데 저에게는 결제된사항에 대한 문자가 안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5개월동안 승인번호도 오지 않았구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11월에 결제된것은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한달만 취소하면 되는겁니까? 저는 사용한 내역이 없는데 4개월치는 제가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한다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콩파일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인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에 콩파일을 고발합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로인해 콩파일이 이득을 본것은 부당이득입니다. 강도짓을 한거나 다름이 없는것이죠.
콩파일이 다시는 이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지난 5개월간 소액결제된 82500원을 모두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콩파일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절차중 유료결재가 되어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