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월12일날 안양에서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12월2일날 고장이났습니다. 친정엄마가 김치는 한움큼 담그셨는데 갑자기 김치냉장고가 고장이나서 전화를 했더니 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수리비가 20만원이 나온다고 as하러오신분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중고매장에 얘기 했더니 그러면 김치냉장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무슨.. 김치 냉장고가 휴대용품입니까... 산골이고 해서 옮기기도 쉽지않으니 그리고 김치가 많이 있으니까 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으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수리를 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수리했다가 다시 고장이 금방안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아무리 중고라도 산지 한달도 안돼서 고장 날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그냥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매장에서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중고라도 적어도 몇년은 쓸거라는 생각을 하고 중고로 3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20만원 나오는 제품을... 제품 구입한곳입니다. 중고마을.. 경기도 군포시 당동 **-*번지 사단법인중고마을 사업자번호 123-**-****입니다. 댓글1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서, 전반적인 법률안내는 대한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