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제품반송후 환불지연인데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아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