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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금단비가철산점너무억울하기두하구....
 김미선
 2011-12-05  |    조회: 663
전신10회를 끊었습니다 근데 관리사분들이 중간에하면서
바뀌기두하고 누워서 관리 받구있는데..... 원장님은옆에서
여러번이나 관리사분한데 아직멀었어? 이러면서 계속 빨리 끝내라구 눈치주고 몇번이나 새로 들어온 분이 제가마루타도 아니고 관리받는 입장 에서는 느낌이 틀리구 옆에서 실장님이 가르치면서 다른 관리사분이 저를 해주시는데 어설프고 기분 이상해서 그분한데 않받았으면 좋겠다구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구 받으러갈때마다 반복되니 그냥 돈두냈으니깐 빨리받구 끝낼 려구 했습니다.
근데 작은금액도 아니고 1회에 20만원이고 가서 기분만 나빠가지고오니 그럴바엔 그냥 안하는게 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불하고 싶다구 이래이래해서라구말했더니 위약금10% 를빼고 준다구하시던데....
전혀 그런 설명을 듣지두 않았는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정해진거기때문에 말안해두 위약금은 물어야한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물어보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끊으시더라구요
제입장에서는 작은업체두아니구 기본적인 설명두 처음에 없었다는게 전혀 이해도 안갈뿐더러 분명 처음 계약했을때 환불도 해준다고 설명두 하셨어요 같이 간 친구랑 설명을 같이 들었는데.....계약서라던가 그런건 가지고선 고객 관리가 되야되지않을까요? 그냥 참고 관리를 지금껏 받은것두 억울한데.....제입장 에서는 10%로라니....서비스가 개선되지두 소비자인 제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만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피해를봐야한다니 원장님이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될것 같네요 그쪽에서는 법으로 정해진거라하지만 어떤 작은업체라두 다들 설명해주시던데...
여기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구 모르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설명해주지않으면 당연히 위약금이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관리를 받으시면서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