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날 가스점검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 드렸더니 들어와서 청소하시고는 세제를 파셨습니다.
정신없어서 구매를 하고 난 후 아닌거 같아 취소를 요구했더니 부장님이 오셔야 한다고 하셔서..알았다고 하고 기다렸더니 많이 바빠서 그냥 가야겠다면 2~3일 안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 드리니 다음 주에나 오시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다 12월 1일날 연락 드렸더니 바쁘다며 다음주에나 오시겠답니다.
제조사에 연락 드렸더니 그냥 믿고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아니 계좌에 넣어 주시면 택배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도...
직접 오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그렇게 기다렸더니 나중에 오셔서 몇개만 사라고 한다고 글 있더라고요.
무슨 방문판매를 이런식으로 하시는지...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1
가스점검이라며 가정방문하여 구입하신 세제의 반품과 관련하여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