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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달가까이되는 배송지연으로환불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있어요....
 김미래
 2011-12-05  |    조회: 9
10월17일 이미테이션 제품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했는데 아직 제품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누구인지 이름도 확인 절차도 단한번 없이 무조건 이번주에 받으세요,,
하고 못받아 화를하면 음주에 받으세요....이렇게 배송을 미루기만 합니다. 벌써 이렇게 기다린지가 2달
가까이되어 기다리는것도 지쳐 환불신청을 하니 환불 거부를 하더군요. 통관문제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는건 무조건 기다려야한다면서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싸이트 공지사항에 반품되는조건으로 통관문제로 인해 입금한지 20일이 지나면 환불신청 가능이라고 본인들이 기재해 놓고도 그얘기를 하면 환불안된다고만 합니다 , 통화로든 글로든 말이 안통하는 싸이트 입니다. 환불좀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 신경쓰여 일상생활하는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카드로 336.600원결제하고 추가금이 있어 현금으로 50.000원을 더 입금하였습니다. 신한카드 김미래 4518-4241-8868-0028 이구요 / 현금은 제가 국민은행 김미래 653601-01-118772로 입금했습니다. 싸이트는 http://www.freemura.biz/ 프리무라넷 이라는 곳이고 070-7746-0304 입니다.
여기서 문의하고 처리해 주시는것 맞나요??ㅠㅠ 제가 해결을 하려해도 그쪽 에선거의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배송지연과 환불거부에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소액재판 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