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으신 휘트니스회원권을 사정이 여의치 않으셔서 다시 양도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중복양도가 않된다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양도된 회원권의 중복양도에 대해서는 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중복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