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구입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도 날짜가 명시되어 있질 않아서....올해 초였던것 같긴 한데...홈쇼핑을 통해 쿠쿠냉온정수기를 랜탈 했습니다.원빈씨가 광고하고 있는 그 정수기요...
그런데 정수기에서 계속 새 플라스틱 맛이 나는 겁니다.처음엔 새 제품이니 냄새가날수 있다 하여 한달간 수시로 물을 비워내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그러나 물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불편한 그 맛이 계속 나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정수기에서 그 맛이 나고 있습니다.서비스기사분은 원수 자체가 질이 나빠 어쩔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물 먹을때마다 물곰팡이,흙냄새 같은 맛이 나서 죽을 노릇입니다.해지를 하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철거비와 그간 사용한 사용료 위약금도 다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동안 제가 겪은 불편사항들 때문에 솔직히 내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습니다.고객센터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 수돗물을 원인으로 들면서 기계 결함은 아니라고 합니다.저는 제품에 이상이 생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순간부터 기분이 상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지역 담당센터에 처음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며 대표번호를 알려주었고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 제품하자에 대해 봐줄것을 요구 하였더니 처음에 전화를 걸었던 곳에서 담당자가 나갈것이라 알려주더군요..뭐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그런 실수를 했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그 다음엔 저희 집에 방문하기로 한 서비스기사분이 접수한 당일 제가 전화를미처 받지 못했는데 휴대폰으로 한번 집으로 한번 이렇게 두번 전화를 걸고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접수한 날로 부터 이틀뒤 신분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지난번 통화를 못해서 다시 했다고 대뜸 말하더군요..저는 누구일까 생각하다 올 사람이 정수기 밖에 없어 속으로 정수기 기사분인가 보다 하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그런데 그분의 불손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른분으로 바꿔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다른 기사분과 약속을 잡았고 담당 센터로 부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받았습니다.그날 저녁 8시 맨 처음 불손한 태도로 전화를 했던 기사가 느닷없이 방문을 하였습니다.아마도 제가 항의했던 것이 전달이 되지 않았던가 봅니다.그런데 그분은 저와 5~6시 사이로 약속을 했었습니다.제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그냥 오셨어야 하는건데 늦는다 죄송하다 방문하겠다 이런 전화한통도 없이 약속시간이 훌쩍 지난 8시에 불쑥 나타나 고치고 가겠노라 하시니 황당하더군요.그런상황에 대해 한번도 항의를 했지만 다음부터 시정하겠노라 주의하겠노라는 뻔한 답만 들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다른 기사분이 오셔서 제품을 봐주고 가셨는데 하루도 안되서 다시 똑같은 문제가발생했습니다.다시 전화를 했고 다음날 기사분이 오셔서 다른 조치를 취하셨으나 이번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돗물에서 발생한 그 냄새의 맛이 나는 겁니다.쿠쿠에서는 원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원수가 좋아질때까지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그런데 이웃의 같은 제품을 쓰고 계신분은 전혀 그런맛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타사 제품들도 현재 수돗물 맛이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있다고 불편함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런상황을 물어봤더니 그냥 계속 수돗물에 문제가 잇으니 어쩔수 없단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더이상 그 물은 먹을수가 없어 해약을 하겠다 했습니다.그런데 해약금과 철거비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몇 푼 안되는 돈이지만 그간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다.
일련의 이런 상황들만 가지고 소비자고발원에 구제를 신청할 거리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물에서 플라스틱냄새가 나서 난감하시겠습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