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을 한벌로 드라이와 다림을 맡겼는데 치마에 얼룩들이 지우려고 하다가 탈색 흔적이 보입니다
실크 재질의 비싼 한복인데 아는 분에게 빌려서 그 분이 2번입고 저희가 1번 입고 드라이 한 이후로 착용한 적이 없는 새 한복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2번입은 한복에 얼룩들을 받아들고는 얼룩과 탈색 흔적을 보시고 보상을 해 달라고 난립니다
세탁소에서는 변상을 해 줄 수 없다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복 실크의 금액은 치마만 60만원입니다 댓글1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한복이 탈색이되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