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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쿠팡" 을 신고합니다.
 이유진
 2011-12-06  |    조회: 6
이곳에서 신발을 두켤레 샀는데요
한켤레만 배송 됐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한켤레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2주일동안 처리를 안해주길래 물건산지 2주일 지나도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가능하다.
라고 했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남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남자분 하시는 말씀이
환불을 원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그럼 그냥 환불을 해주고
나머지 한 켤레도 불량이니 같이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선
그쪽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건은 10월 6일날 주문했고 누락된 물건에 대한 해결은 10월 중순에 전화가 왔습니다.
환불 요청했고 물건도 불량이라 같이 환불해달라고 했고 그 쪽에서도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다짜고짜 10월 말에 누락된 신발 하나 보내놓고선 무책임하게 나오네요.

불량인 신발건도 처리해주지않고요.
이것때문에 골머리 썩고있어요.

몇차례 글을 올렸지만 그 마저도 무시하고있구요.
그 상담사가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쿠팡캐쉬를 적립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지키지도 않네요.

소비자고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 하자일 경우에는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