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수표가 대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상점에서 수표에 대해 은행에 부도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나중에 은행에 지급제시 했을 때 지급거절되는 일이 없고 부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가 지급거절되는 이유로 수표를 받지않는 사업자의 판매거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별도의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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