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반스라는 브랜트에 올 하얀색 운동화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찾으러 갔더니 그게 다 누렇게 됬더라고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딴 집으로 왔는데 더 완전 화나는 건 운동화 옆쪽이 다 찢어서 있더라고요..
직접 다시 갔더니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확인을 받아 오라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완전 웃으면서 코방귀를 끼고 진짜 제가 신발이 여러개라서 그건 잘 신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찢어져 있었다니.. 아진짜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댓글1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