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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부택배
 전혜경
 2011-12-06  |    조회: 9
제가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10월 17일경에 어그부츠를 구매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제가 주문한 사이즈보다 10이상이 큰 부츠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신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받자마자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물건은 20일쯤 받은 것 같고 이틀 뒤 배송하시는 분께 반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에고스노우(어그부츠업체)에서 반드시 배송받은 동부택배로 물건을 반송을 해야 배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였습니다.
이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동부택배에 전화연결을 일주일 동안 시도 하다가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문접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틀이내에 꼭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11월 7일경입니다)
하지만 또 이주일동안 오지 않더군요. 제가 다시 그 업체때문에 환불 못받으면 책임질거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꼭 지키겠다고 하더니 지금 12월 6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에고스노우측도 전화를 받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습니다. 동부택배도 연락이 힘들고요,
정말 한달 넘은 상품을 어떻게 환불해야 합니까?
동부택배와 에고스노우측이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신지도 못하는 신발을 한 달넘게 환불도 못하고 포장한 상태로 갖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부츠의 반품이 안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와 택배사에 서면(사이트 게시판 글,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빠른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