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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크린토피아 신림점
 백철
 2011-12-06  |    조회: 773
9월경으로 기억되네요..직장인으로 셔츠세탁을 자주 맡기곤 합니다. 그 날도 다른 날처럼 밀린 세탁물을
맡겨놓고 왔는데..이후 세탁물이 완성이 다되었을 시점에 옷을 찾으러 갔었습니다만...셔츠 하나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맞춤셔츠라 원단이며 신체치수 적힌 종이를 주고 왔습니다. 본사에서 찾을 수 있다며...한달이란
시간이 흘렀을 즈음..크린토피아 전산에 문제가 생겨 제 셔츠 분실은 묻혀져 버렸습니다. 계속해 요구를 해서
고객 클레임건으로 상품권 5만원 상당을 받았습니다...셔츠를 찾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해서 일단
한달 넘게 못받은 셔츠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으나. 5,000원 상당 한장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와 다시 반납하고 이후에 이사를 하고 우편물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어제 통화해본 결과..일주일 전 일반우편으로 보냈고. 주소도 이상없이 보냈다고 하네요..다시 찾아보라고...

이전에도 셔츠에 오염이 생겨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 그 때는 일처리를 잘해주었습니다. 신경써주셨고, 제 과실인지 여부 판단까지 안가고요.. 하지만 이번 셔츠분실 사건은...크린토피아 전산문제까지 겹쳐 해당 점포에 발생한 정말 미비한 사고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올해 산 맞춤셔츠를 두달여간
입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과 셔츠 분실에 따른 실비변상이 충분치 않아 상담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이용중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