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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사이트
 박은경
 2011-12-06  |    조회: 11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알아본 결과 머핀이라는 컨텐츠를 다운 받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더군요.
3개월동안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제가 가입한 것은 맞구요.

챙피하지만..무료 싸이트가 아니면 한번도 가입해 본적이 없는데
분명 회원가입할 때 월정액으로 가입이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월 16,500씩 빠져나갔습니다...
(회원탈퇴 하던 날 억울해서 운세 하나 봤습니다.ㅠ)

정액제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명시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았다면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컨텐츠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너무 아까워 죽겠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해당 사이트 입니다. http://muppin.co.kr/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머핀이라는 컨텐츠를 다운받으면서 가입은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