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쇼핑몰 마니샵에서 10월10일 소니 블루투스헤드폰
2개와 이를 컴퓨터에도 연결하여 사용할때 필요한 USB동글을 한개 구매하였습니다.
한개는 제가 사용하고 한개는 다른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구매하였습니다.
블루투스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을 하려고 보니 제가한말이 다시 저에게 들리고, 굉장한 잡음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지경이였습니다. 마니샵에 10월 19일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니 소니A/S센터에 문의하라고 하여, 제가 사는지역의 대전 센터에 갔습니다. 스마트폰끼리는 호환이 잘 안되는것으로 기사님이 확인하셨고 서울 본사에 올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3일쯤 지나니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이와 같은 문제를 인정하시고 불량판정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택배로 받아서 다시 구입처인 마니샵에 보내서 제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다시 교환제품이 저에게 택배로 배송되어왔습니다. 다시 이를 다른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전해주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같은문제로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제품불량 문제가 아니라 제품자체의 문제 같아서 이를 다시 서울 본사로 보냈고, 서울본사에서 또 다른 기사님께 문제점을 설명하고, 확인하시고 다시 불량판정서를 구입처인 마니샵으로 보냈습니다. 마니샵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 전자제품은 3번 동일 불량 증세가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것은 인터파크나 소니코리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또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판매자와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USB동글입니다. 구입하고선 헤드폰끼리 문제가 있어서 올려보냈다 보냈다를 두차례하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 그 USB동글은 컴퓨터와는 호환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품은 밀봉된 그상태로 뜯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헤드폰을 환불 할 것이니 이 USB동글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판매처에게 이것을 환불을 요청하자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것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제 변심이 아니라 제품자체의 문제로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USB동글을 뜯어서 사용했던것도 아니고 판매자의 심술이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블루투스 헤드폰때문에 사용하시려고 했던 USB동글을 환불받지 못해서 매우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와 업체 간의 중재와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공감되오나 이번 제보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없어 중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 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해결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