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핸드폰 할부금 상이 (출고가보다 비싸게 받음)
 서길영
 2011-12-06  |    조회: 11
지난달 LGU+ 경북 구미 형곡직영점에서 옵티머스 LTE를 구매 했습니다.
옵티머스 LTE 출고가 : 89만원대...
할인 사항 : 기본 12만원 ,
기존 휴대폰 할부금 지원 20만원(요금청구시 금액 공제)
[아직 요금이 안나와서 이부분은 확인 불가능)

할인적용하기로 하고 구매결정함.(4명구매 : 제꺼, 와이프, 처제, 처제 남자친구)

어제 밤 늦게 LGU+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결과 휴대폰 단말기 할부 원금이이상하여,

고객센타(114)에 문의 결과 출고가 89만원대 보다 4만원 더 많은 93만원대로 할부원금이 되어있습니다.
(할인적용하면 할부원금이 77만원대가 되어야함.)

출고가보다 할부원금이 같거나 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우는

소비자를 기만(우롱)하는 행위 하닌가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제품출고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하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