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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역부근 고깃집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있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바닥청소를 하는겁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여 조심조심 걷는다고 걸었는데
화장실가던 도중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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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입고있던 옷을 확인해보니 넘어진쪽에 물이 심하게 빠져있었습니다.
고깃집에 바닥청소를 락스로 해서 제옷이 망가졌습니다.
고깃집에 전화를 해보니 옷을 갖고 나오라고 하더군여
옷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옷을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얼마를 원하냐고 하더군요.
같은 상품의 옷을 원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며 싫으면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11/19일에 18만원 정도 주고 산 옷인데 5만원에 해결하자길래 거절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옷 두고 가고 영수증 찾아놓고 아픈데 있으면 진단서도 끊으라고 해서
일단락 짓고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어제 병원가서 진단서 끊었습니다.요추랑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전치 2주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음식점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만 사장님과는 통화 연결을 안시켜주시고
어떤여자분이 술먹고 지가 넘어져놓구 누구한테 덮어씌우냐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참 그날 고기먹으면서 술은 많이 먹지 않았구요.
넘어졌을때 직원한명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얘기했더니 매니져란 분이 직원들이 중국 사람이라 어쩔수가 없다했습니다.ㅠㅜ
너무 화가나서 여기에 상담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음식점에서 물청소한 바닦에 넘어지시어 정말 많이 놀라시고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시설물 이용도중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장애정도, 향후 수술 및 치료비 등에 대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