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인터넷 마이플랫 이라는 사이트에서 친구의 이름으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아이디는 친구 동정온,받는사람은 저 오선미로 )
1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없이 배송되지 않아 사이트에 문의하니 글 쓴 그 다음날 배송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배송은 되지 않았고 다시 몇일 후 문의하니 공장에서 생산이 늦어져 배송이 지연되었다며 그 다음주까지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말만 믿고 역시 기다렸으나 역시 배송안되었고 정확한 배송일 확인해달라하니 확인후 연락준다 한 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 해당 사이트에 불만 글을 기재하니 그 글은 삭제 후 왠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 공장에서 계속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정확한 배송일은 언급 못하지만 늦어도 그 다음주까지는 꼭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사과의 의미로 사은품으로 다른 신발 하나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사은품 받을 목적 보다는 그렇게 까지 기다렸는데 취소하기는 너무나도 억울한 맘에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약속한 주가 되어도 신발은 도착하지 않았고 역시나 그때도 제가 먼저 다시 연락을 해서 신발은 취소를 하였고 지금까지 신경쓰며 연락하고 기다려 온 시간에 대한건 어떻게 할거냐 하니 보상차원에서 보내주기로 한 사은품은 보내주겠노라 하더군요.. 그날이 정확히 11월24일이었습니다. 신발 하나 주문 후 받기까지 1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고객이 매번 연락을 먼저 하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하지만.. 그 사은품 역시 지금까지도 배송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인 12월2일까지는 꼭 받을수 있게 해주겠노라 하더니.. 역시......
그 사이트 아주 고객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다. 그까짓 사은품 ? 받아도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매번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고 연락 먼저 취하지도 않고 1달 가까이 신경쓰며 이렇게까지 글을 남기게 한 해당사이트에 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1
11월1일 주문하신 신발이 아직까지 배송되지않고 있어서 계속 문의한결과 공장에서 생산이 늦어져서 지연되고있다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부분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것같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청약철회(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내역서와 입금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하며 소비자보호원 이나 서울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통해서 이의제기하셔서 확인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