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품질로인한 해약문의입니다
 차세훈
 2011-12-06  |    조회: 21
안녕하세요

엘지 파워콤을 쓰고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인터넷 끊김 현상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여러번하고

파워콤 기사도 여러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상태는 좋아지질 않았고 가끔씩 소비자한테 연락없이 선로점검을해서 인터넷을 사용못하고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약을 문의한결과 위약금이있다고 올해 9월까지만 사용하면 해약금이 안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사용하고 다시 해약을한다고했는데 위약금이 더 올라가서 나온다는겁니다.

불편한걸 다 감수하고 기간을 다시 채웠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하니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내더라도 대응할수 있는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파워콤을 쓰는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셔서 해지요청하셨는데 위약금으로 인해서 사용기간다채우고 해지하시는데도 위약금이 올라 내야한다고하니 억울하실것같습니다.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당시 9월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최대한 불편하지만 사용을 한 상황에서 해지시 위약금 청우는 부당하다 주장건에 약정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고 파기가 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없으나, 사용기간동안 할인받은 부분이 반환 청구되기에 위약금은 정상과금이고 민원인 또한 약정기간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바 위약금 청구는 정상과금임을 재언급 하고 선로공사와 점검등으로 망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메일 회신을 했다고 하나 인터넷이 안되는데 그 메일을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하였고, 망장애가 지속 있었음에도 해지 위약금이 없는 시점과 최대한 사용을 하려 했던 점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해지시 위약금은 전액 감액으로 협의하고 민원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