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쇼핑몰에서 30만원에 가까운 의류를 구입하였는데 15일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커서 입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제일 작은 사이즈라서 교환도 불가능하여서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냐고 하니~~ 그쪽에서는 옷이 고가이고 자체제작을 해서 쇼핑몰에 재고 남게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똑같은 옷을 보았는데) 쇼핑몰에는 교환과 환불이 안된다고 신중히 결정하라는 글이 명시는 되었어요ㅠㅠ 직접 입어 보고 사지 않음을 후회하고 있는데 입지도 못하는 옷을 두고만 볼 수 도 없고 이것이 전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인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코트가 커서 반송요청을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황당하셨을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은 7일 이내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꼭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소비자보호원 이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39-112)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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